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0:15 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운하 맨션 앞 도로를 봉 평 오거리 쪽에서 충무 교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위해 맞은편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남, 37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 다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43세) 가 운전하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 G(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I(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J( 남,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K( 여, 3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