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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단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해수 길 40에 있는 광덕산 주차장 출입구 부근 도로를 광덕산 주차장 방면에서 광 덕 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광 덕 사 방면에서 광 덕 쉼터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 근 개 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해수 길 40에 있는 광덕산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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