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5 2018고단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현화고등학교 방향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8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20 세) 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