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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4 2017고단1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평 택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1 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일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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