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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4 2015고단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21: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3세)와 통성명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무게 약 10kg 상당)를 양손으로 잡아 머리 위까지 들어올린 후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밟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밟고, 재차 철재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범행 현장인 D주점 내부 및 범행도구인 의자 확인), 수사보고(A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D주점 CCTV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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