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경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6. 경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35 세) 과 그의 일행을 포함하여 3명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다음부터 연락 하지 말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도구인 철제 의자 사진 첨부,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 처, 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 사진, 범행장면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