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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29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6:15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000모텔 210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46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위 210호 객실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며 시비를 걸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쪼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힘껏 차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올려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썹 주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를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등), CD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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