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05:1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던 중, 자신과 함께 술을 먹은 피해자 E(49 세) 이 자신의 단골 가게 인 위 식당 사장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그의 얼굴을 오른발로 3회 밟고,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그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위 철제 의자 다리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이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위 철제 의자 다리로 1회 내리치고, 그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CD의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기본영역 (2 년 ~4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 수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관련 전과가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 등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