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단체장으로서 2020. 10. 21. 16:02경 전남 C에 있는 B단체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B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D 만찬일정을 추진한 E군청 소속 스포츠산업단장인 피해자 F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앞으로 부른 뒤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5회,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와 뺨을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목을 붙잡고 칼날 부분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칼등으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하체를 2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B단체 회의실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지금까지 B단체를 무시했던 것들을 전부 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부 등 첨부),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