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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합27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11년경부터 연인관계이고, 2015년경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면서 인천 중구 C호텔을 함께 경영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2. 23:28경 인천 중구 C 호텔프런트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남동생인 D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건드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호텔 출입문을 통해 바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위 호텔 출입구 앞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출입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높이 약 30cm, 지름 약 18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구 앞 노상까지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3. 01:25경 위 ‘C호텔’에서, 피해자 B이 도망가고 난 이후, 위 ‘C호텔’ 1층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가구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9cm)를 꺼내어 위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C호텔’의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200cm, 세로 190cm)를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 중문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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