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6고정846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D 소재한 “E 한의원 ”에 입원한 환자들 로서,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부상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E 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8. 9.까지 E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9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4. 7. 30. 서울 일직 IC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후미 추돌) 가 있은 후, 2014. 8. 1.부터 2014. 8. 9.까지 (9 일간) 목, 허리 등 통증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현대 하이 카 다이렉트로부터 보험금 1,969,570원( 치료비 719,570원, 합의 금 1,250,000원) 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8.부터 2014. 7. 1.까지 E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14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4. 6. 17. 16:45 경 파주시 F 앞에서 교통사고( 후미 추돌) 가 있은 후, 2014. 6. 18.부터 2014. 7. 1.까지 (14 일간) 경 추, 요추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삼성 화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581,380원( 치료비 1,181,380원, 합의 금 1,400,000원) 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대 해상 보험사로부터 개인 실비보험( 입원 일당 등 )으로 876,540원, 삼성 화재로부터 개인 실비보험( 입원 일당 )으로 506,540원을 지급 받는 등 총 3,964,46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사고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표

1. 진단서, 대인지급 결의 서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