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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2783 (1)
사기
주문

피고인

O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P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M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M) 피고인들은 2011. 3. 10.부터 2015. 1. 12.까지 서울 은평구 B 소재한 ‘C 한의원 ’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부상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C 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O의 범행 피고인 O은, 2014. 7. 17.부터 2014. 8. 20.까지 C 한의원에서 허리, 무릎 통증으로 총 35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4. 7. 16. 등산하다 넘어져 허리, 무릎 등의 부상을 입은 후,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 한의원이 입원을 잘 시켜 주고, 치료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4. 7. 17.부터 2014. 8. 20.까지 (35 일간) 허리, 무릎 등 통증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 T로부터 입원 치료비 3,221,260원, U로부터 입원 치료비 1,710,630원 지급 받는 등, 총 4,931,89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의 범행 피고인 P은, 2011. 3. 11.부터 2011. 4. 23.까지 C 한의원에서 44 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1.부터 2011. 6. 27.까지 총 62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 한의원이 입원을 잘 시켜 주고, 치료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1) 2011. 2. 18. 00:2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 북로 부근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있은 후, 목, 허리 등의 통증으로 V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후, 2011. 3. 11.부터 2011. 4. 23.까지 (44 일간) C 한의원에서 위 부위의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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