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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정8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6.부터 2015. 3. 9.까지 서울 은평구 K 소재한 “L 한의원 ”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부상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L 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6.부터 2015. 1. 12.까지 L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7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5. 1. 2.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 서울 청사 별관 뒤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충돌) 가 있은 후, 2015. 1. 6.부터 2015. 1. 12.까지 (7 일간) 요통, 골반 등 통증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메리 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997,130원( 치료비 597,130원, 합의 금 1,400,000원) 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2. 26.부터 2015. 3. 9.까지 L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12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5. 2. 25.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 경부 고속도로 기흥 IC 부근에서 교통사고( 후미 추돌) 가 있은 후, 2015. 2. 26.부터 2015. 3. 9.까지 (12 일간) 요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AXA 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119,760원( 치료비 1,219,760원, 합의 금 1,900,000원) 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4. 12. 29.까지 L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10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4. 12. 4. 17:14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 소방서 잎에서 교통사고( 후미 추돌) 가 있은 후, 2014. 12. 20.부터 2014. 12. 29.까지 (10 일간) 요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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