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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2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1.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같은 달 25.까지 15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같은 달 26. 피해자 DGB 생명 보험사, 동부 화재 보험사, 삼성생명 보험사, 한화생명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26. 동부 화재 보험사로부터 300,000원, 같은 달 29. DGB 생명 보험사로부터 750,000원, 한화생명 보험사로부터 600,000원을 피고 인의 광주은행 계좌 (D) 로 입금 받고 삼성생명 보험사로부터 840,000원을 피고 인의 광주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아 합계 2,49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위 ‘1’ 항의 의료기관에서 같은 달 20.까지 17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같은 달 20. 피해자 DGB 생명 보험사, 동부 화재 보험사, 메리 츠 화재 보험사, 삼성생명 보험사, 한화생명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달 21. 한화생명 보험사로부터 680,000원, 같은 달 24. 메리 츠 화재 보험사로부터 340,000원, DGB 생명 보험사로부터 170,000원, 동부 화재 보험사로부터 850,000원을 피고 인의 광주은행 계좌 (D) 로 입금 받고 삼성생명 보험사로부터 1,020,000원을 피고 인의 광주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아 합계 3,06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19. 아래 허리 통증, 요추 부 등의 병명으로 위 1 항의 의료기관에서 같은 해

2. 2.까지 15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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