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A, B,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입원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내용이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입원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8. 16.부터 2015. 3. 9.까지 서울 은평구 K 소재한 “L 한의원 ”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부상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L 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6.부터 2015. 1. 12.까지 L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7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5. 1. 2.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 서울 청사 별관 뒤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충돌) 가 있은 후, 2015. 1. 6.부터 2015. 1. 12.까지 (7 일간) 요통, 골반 등 통증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메리 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997,130원( 치료비 597,130원, 합의 금 1,400,000원) 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2015. 3. 9.까지 L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12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5. 2. 25.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