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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27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본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1. 3. 10.부터 2015. 1. 12.까지 서울 은평구 B 소재한 “C 한의원 ”에 입원한 환자로서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부상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C 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은, 2014. 12. 2.부터 2014. 12. 13.까지 C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총 12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4. 11. 19. 01:00 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역말 사거리 노상에서 교통사고( 보행 중 사고) 가 있은 후, 사실은 부상정도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만한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 한의원이 입원을 잘 시켜 주고, 입원할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 금이 높게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2014. 12. 2.부터 2014. 12. 13.까지 (12 일간) 허리, 목, 어깨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D으로부터 보험금 4,484,990원( 치료비 1,277,530원, 합의 금 3,207,460원) 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 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 보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내용으로 C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한의원’ 이라고도 한다) 의 원무부장이었던

E과 진료를 담당한 한의사 F이 각 사기 방조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E에 대한 경찰 신문 당시 E이 ‘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입원 환자는 없다고 봅니다.

’ 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고

‘ 진료기록 정밀 분석서 ’에 인용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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