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371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348,202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2. 4. 2.경 E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 위 채권의 중간 양수인인 F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17998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F 주식회사에게 15,590,513원과 그 중 11,122,561원에 대하여 200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2. 12. 확정된 사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인 2018. 12. 13.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2019. 1. 3.경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원금잔액은 8,348,20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348,20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위 채권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