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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857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2. 6.경 C은행(그 후 D은행과 합병되었고, 이하 ‘D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E비자카드 개인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3. 4. 28.까지 카드대금을 변제하였으며, 미지급 카드대금은 2,198,512원이다

(이하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D은행은 2005. 5. 13. 원고에게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5. 6. 1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8. 피고 등을 상대로 카드대금 채권과 F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14,376,573원 합계 16,575,085원(= 2,198,512원 + 14,376,573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08. 7. 17. “피고는 원고에게 16,57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다항의 채권을 전부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위임받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카드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카드대금 2,198,512원 및 이에 대하여 카드대금을 연체한 이후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0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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