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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나60041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13. 11. 18. D 유한 회사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D 유한 회사는 2014. 12. 19. E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C 주식회사를 양도인, D 유한 회사를 1차 양수인, E 주식회사를 2차 양수인으로 한 채권 양도 통지서가 2014. 12. 29. 피고의 주민등록 상 종전 주소지인 ‘ 수원시 팔달구 F’에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다.

E 주식회사는 2016. 4. 29.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6. 8. 24. 채권 양도 통지서를 ‘ 서울 동작구 G’에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16. H 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채권의 순차 양도에 따라 H 위원회는 위 채권의 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마.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피고의 잔존 신용카드대금 원금은 3,986,456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원금 3,986,456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 양도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위와 같이 순차 양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채권 양도 통지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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