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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0884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1,617,057원 및 그중 47,186,764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5. 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여 이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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