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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나821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2. 4.부터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거래를 해오다가 신용카드대금 등 2,738,545원(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3. 7.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과 이에 대한 수수료 및 이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에셋외환카드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셋외환카드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다. 에셋외환카드는 2004.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원고로부터 참가인에게 이전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1. 11. 24. 이를 공고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이 참가인에게 이전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2,738,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일부 면제 및 일부 변제 1) 인정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우자 B이 2003. 10. 31. 에셋외환카드에 1,500,000원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은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영수증 금액: 일백오십만원정 변제자: B 변제조건: 원금 이백팔십만원에 합의함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0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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