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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5나460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98,315원과 그 중 1,495,500원에...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6. 19. 케이비국민카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연체이자율 연 23.9%로 정하여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다가 2009. 8. 25.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9. 12. 29. 특수상각채권으로 편입되었는데 당시 원금 1,495,500원, 편입연체료 84,624원, 편입제수수료 18,191원 합계 1,598,315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은 소외 회사로부터 2013. 6. 2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채권원리금은 자산확정일 2013. 5. 31. 현재 원금 1,495,500원, 편입연체료 84,624원, 편입제수수료 18,191원 합계 1,598,315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자산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598,315원과 그 중 원금 1,495,500원에 대하여 자산확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원금 622,304원, 미수이자 657,930원 합계 1,280,234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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