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0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2.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