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 2008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009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