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5:10경 화성시 남양동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남양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B 소유인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년에 1회, 2005년에 1회, 2010년에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