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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징역 8월, 2008년에 징역 4월, 2005년에 징역 5월의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8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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