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500m로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만 보더라도 2006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9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0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3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위와 같이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