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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13 2019고정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B, C, D, E는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과 B, C, D, E는 2016. 3. 17.경 대리운전을 마친 피고인 A과 B, C을 대리운전 사무실로 운송하기 위하여, D은 임차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B, C,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당진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I이 운전하고 D이 동승한 J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과 B, C, D, E는 임차한 승용차를 대리운전 영업을 위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운전 영업이 아닌 일반적인 용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접수를 하고, 이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과 B, C, D, E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698,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합계 11,265,680원을 송금받거나 병원 등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1,265,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과 D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D은 2016. 4. 29.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L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당진시 M에 있는 N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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