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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1고단339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택시운전 기사,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다,

현재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A 운영의 심부름센터 직원이며, 피고인 C는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D은 택시운전 기사로 일하다

현재는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택시운전, 대리운전 등을 통해 교통사고처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보험회사에서 형식적인 교통사고 조사에 그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출고된 지 오래되었거나 단종된 아카디아, 체어맨, BMW, 볼보, 마쯔다 등의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음주운전하는 운전자를 뒤쫓아 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0. 11. 7. 사기 및 공갈 범행 피고인은 G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H는 그에 동승하여 2010. 11. 7. 03: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한은행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하는 피해자 I(여, 38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I이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I에게 “술 마셨냐, 사고 처리하면 면책금이 200만원이다, 200만원에 현금으로 해결하자”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I으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위 사고는 유발된 것이었고, 사고장소가 주차장이 아니었음에도 I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담당자에게 I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그 과실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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