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3 2015고단3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개명 전 G)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소위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5. 8. 9. 04:30경 대전시 중구 H주택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E는 주차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자, 피고인 D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하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발견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같은 방법으로 소위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5. 8. 9. 18:09경 충주시 신촌3길 33-1 소재 베르하임 빌라 103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C, J은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 현대카드 1매, 체크카드 2매, OTP카드 3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