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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3 2019고단49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5. 12. 10. 05:30경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문예의전당 근처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범퍼로 보행자 B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분리전 공동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 14.경 치료비 명목으로 44,530원을 병원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44,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고인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 6.경 F 명의로 임차한 G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고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근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도로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과 E, F(같은 날 각 기소유예)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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