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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는 F, G의 제의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뒷차로 하여금 피고인 및 B, C, D, E가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게 한 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C를 모집하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는 D,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및 C, D는 2013. 11. 05. 05:5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한강대교 부근)에서 H가 I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및 C, D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G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차량이 사전에 약속한 신호에 맞추어 위 인피니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H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바로 뒤에 따라오던 J가 운전하던 K 스타렉스 차량이 위 인피니티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H는 피해자 LIG 주식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동하고, D는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하고, E는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L의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58,540원 상당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B,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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