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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16 2019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2015. 12. 10.경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고인이 2015. 12. 10. 05:30경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문예의전당 근처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범퍼로 보행자 A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 14.경 치료비 명목으로 44,530원을 병원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644,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대리운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E은 2015. 5. 5.경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손님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E은 임차한 F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를 좌화전하여 진행하던 중,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뒤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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