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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단114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01: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면서 기거하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이 자고 있던 내실까지 침입하기 위하여 방문을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자, 홀 안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와 위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책임이 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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