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문이나 창문을 열어 보고 잠겨 있지 않으면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 또는 여성의 속옷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03:0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창문을 통하여 집안을 살핀 다음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현관문과 창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23:4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하여 집안을 살핀 다음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옆의 작은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22:59 경 김포시 E 건물에 배달원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각 집의 현관문을 당겨 보던 중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그곳 106호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옷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들고 가려는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이를 놓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사건 관련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