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1. 01:29 경 의왕시 왕 곡로 21-1에 있는 대교 빌라 뒤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03:46 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강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강원 안의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과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청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현장 및 용의자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 여부 확인),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