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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6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9. 08: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오른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1회 단순 투약한 것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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