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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 04:16경 양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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