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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단3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8. 10. 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06:10 경 순천시 서면 백 강로 790에 있는 순천 교도소 B 실에서 같은 기결수인 피해자 C( 남, 54세) 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심부 열창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목격자 자술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자료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복역 중 상해로 징역 3월의 집행을 2018. 10. 3. 종료하고도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수형 중에 다시 교도소 안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상해 정도가 3 주로 가볍지 않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 자가 수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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