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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1.03 2012구합61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6월(2012. 3. 5.부터 2012. 9. 4.까지)의 영업 전부 정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는 최고 이자율을 연 49%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되면서 최고 이자율이 연 44%로 인하되었고,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최고 이자율이 연 39%로 인하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각 시행령을 ‘1, 2차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한편 각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최고 이자율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개정 시행령은 각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다). 나.

피고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1. 9. 5.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원고를 대상으로 한도거래 대부계약(일정한 한도를 미리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대출과 변제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 대한 이자율 적용의 적정성, 이자율 인하 시점의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2010. 7. 21.부터 2011. 9. 9.까지 사이(이하 ‘쟁점 기간’이라고 한다)에 만기가 도래한 3,933건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0. 7. 21.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 최고이자율인 연 49%를 적용하여 206,705,990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고 한다

. 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위반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2. 2. 1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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