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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220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전 북 익산시 부근에 있는 현대자동차 C 대리점에서 D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로부터 2,970만 원을 60개월 간 할부로 대출 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5.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 담보채권 액을 2,97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 회분까지 할부금만을 납입한 상태에서 2016. 1. 경 전주시 완산구 E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15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도 성명 불상자의 이름 및 연락처, 차량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오토론( 대출) 신청서, 자동차 오토론(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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