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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36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경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제휴 사인 주식회사 탑 클래스에서 시가 1억 1,900만원 상당의 2009년 식 25.5 톤 스카니 아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대출을 받아 피해 회사는 2014. 6. 12. 경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근저당권 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피 담보채권 액 83,3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19. 경 양주 시에서 피해 회사의 동의 나 승낙 없이 임의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어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오토론 신청서, 권리 포기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일부 피해 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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