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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3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 이하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B 쏘나타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8,1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은 2014. 1. 17.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80,279원을 분할 하여 변제하는 조건의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피 담보채권 액을 18,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그 인적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성명 불상의 차량 담보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고 3,00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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