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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2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경 인천 동구 방 축로 191, 2 층 소재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사인 ( 주) 우리 나눔에서 B 투 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5,000,000원을 36개월 간 할부로 대출 받는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0. 4.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피 담보채권 액 10,5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2014. 8.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 현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1. 경 위 논 현역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인도 하여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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