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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31 2016고단8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광주시에 있는 성명 불상의 중고차량 판매점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상호 변경 후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피 담보채권 1,750만 원 )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2013. 8 중 순경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중고차 할부 신청서, 중고차 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종의 벌금형 1회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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