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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인터넷에서 대출관련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일명 ‘B’, ‘C’ 과 피고인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구입한 후 대출 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 차량을 해외에 팔아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5. 경 인천 남동구 미래로에 있는 캐피탈 경인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위 캐피탈회사의 직원에게 미리 만들어 간 피고인의 허위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 D 제너 시스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11. 7. 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B’, ‘C’ 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권리행사 방해)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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