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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10] 피고인은 2017. 9. 12. 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컴퓨터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70,000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7. 9. 13.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D) 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2. 3. 피해자 E로부터 160,000원을, 2017. 12. 4. 피해자 F로부터 150,000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992]

1. 2018. 3. 15.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작성한 'pooq 쿠폰' 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 원을 입금 하면 쿠폰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15. 쿠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I) 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3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320,000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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