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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389』 피고인은 2016. 5. 18.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임 페리 얼 분유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임 페리 얼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분유를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분유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8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96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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