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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 대역 인근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1,000 원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기 프 티 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E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F에게 연락하여 위 공연 티켓을 구매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G )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은 E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티켓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구매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11. 24. 경 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E 공연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40 만 원을 여자친구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E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F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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