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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3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897 피고 인은 2014. 8.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으로 중고 물품 거래 앱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빕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 프 티 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3,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고단 4062 피고 인은 2014. 2. 28. 14:3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웃 백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모바일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바일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모바일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현금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2. 26.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5 고단 4514 피고 인은 2014. 6. 14. 16:0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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